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한 해의 가출인 미귀가(미발견) 건수가 많다거나 적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미귀가(미발견) 가출인이 1만여명 이상(당해연도 말기준)계속 누적되고 있으나 경찰전담인력의 절대적 한계와 전담활동의 현실적 한계, 범국민적 대응체계의 한계 등으로 가출인에 대한 추적 등 발견이 만족스럽지 못해 사회불안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데 있다.
물론 가출인중에는 유희성가출, 생존형가출, 반항성가출, 추방형가출, 시위성가출, 현실도피성가출 등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될 비범죄성 자진 가출인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보호자나 경찰이 가출인을 추적하여 찾게 되면 \'나 돈 좀 벌어 자수성가 해보려고 집을 나왔는데 왜 나를 귀찮게 찾아 다니느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출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될 때 까지는 일단 범죄의 피해자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설령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비범죄성(자진) 가출이라 할지라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시사해 주 듯 가출 후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들이 오히려 범죄의 주체로 전락하고 있는 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깊은 우려로 지켜보면서 날로 급증하는 가출인 문제는 이제 한낱 경찰의 업무로나 가족들만의 일로 여길 수 없는 사회적 먹구름으로 치안환경전반을 악화시키는 중대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상과 관련하여 가출인 가족 및 관련단체, 학계 등에서는 가출인문제를 경찰에만 떠맡기는(또는 경찰이 떠맡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행태로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경찰ㆍ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 추적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민간조사제도 도입관련 법안(경비업법 개정안 또는 민간조사업법안을 통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조속한 처리 또는 비범죄성 가출인에 대한 추적업무를 민간전문가에게 위임, 위탁, 이양하는 등의 비경찰화(非警察化)방안 등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