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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탐정사” 를 말하며 현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여 정보화 시대로 급변함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충동 범죄가 다양화, 지능화, 광폭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형사상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 자료수집, 사실확인 등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자격기본법(법률 제9190호) 17조에 의거 본 재단에서 시행하는 PIA탐정사 자격 취득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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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도와줌으로써 국민복지 건설에 이바지 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민간조사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외국 업체의 국내 진출로 국민의 비밀과 재산을 외국인의 손에 맡기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비하여 학문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에 진출시켜 국가의 위상제고 및 국가 경제에 기여 하고자 신설된 자격제도로서 특수행정 학문의 실용화를 위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PIA탐정사 자격이 등록되어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의 자격검증 인증 평가를 거쳐 발행되고 있으며, 현 시대가 세계화의 물결로 국민의 생활 안전과 권익보호 및 사생활보호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한국에도 민간조사업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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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탐정사는 21C 최첨단 유망 전문직으로 각종 사건·사고 조사는 물론 미제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정보 자료수집 등 민간차원에서 전문 조사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경찰기관의 한정된 경찰력의 부족으로 완벽한 실체적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어 이를 사경비력으로 보완하여 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로 목표하여 PIA탐정사의 업무활동 및 영역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는 반면, 현재 그 수요는 매우 부족하여 많은 인원의 확충이 요망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탐정 관련자격이 유망전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종사자만 6만여명에 이르고 있어 사설학원은 물론 정규대학에 탐정학과가 개설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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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탐정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이나 단체 등이 할 수 없는 업무들은 변호사의 수임을 의뢰 받아 조사하며 기업진단조사 및 각종 민간조사 개인이나 단체 기업이 필요한 정보탐색 사실확인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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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영역 |
내 용 |
비 고 |
| 조사업무 |
미제사건조사 |
고문 변호사 수임 |
| 보험사기사건조사 |
| 의료사고 |
| 보험관련 |
| 교통사고 조사 |
| 국토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조사 |
| 기업비리 및 진단조사 |
| 부동산 사건조사, 사이버범죄 |
| 실종·가출인 소재파악 |
| 지적재산권 |
| 법원소송에 따른 민·형사 사건 |
| 증거자료 수집 |
| 국제조사분야 |
산업스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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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미아 및 입양아 |
| 유학생 피해사건 |
| 국제무역 분쟁조사 |
| 해외도피사범 |
| 일반 행정업무 |
민원에 의한 행정절차 업무 |
법무사 행정사 연계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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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 최고경영자 과정이란?
최고경영자 과정은 자격기본법 법률 제9190호 17조 및 본 재단 정관 및 규정에 의거 PIA 일반 공개시험과정에서 1차 면제 대상자(전·현직 군·경찰 수사·조사 실무 경력자 및 관련학문을 연구하는 교수 또는 민간조사 관련업무 종사자 및 기타 민간조사 관련업무 관심있는 자 등)를 본 재단 규정에 의거 인성검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입교 대상자를 사전 선발, 지정 교육기관(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등)에서 시행하는 PIA탐정사 전문교육과정(이론 및 실기)을 수료후 평가를 거쳐 합격자에 한하여 PIA탐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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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류 : PIA탐정사 -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09-1호
모집인원 : 최대 50명 (최고경영자 과정 응시자격 해당자에 한함)
모집기간 : 상시 접수중
교육시간 : 매주(토) 1주 9시간 (총 11주 과정)
교육비용 : 285만원 ※ 대학교 등록금 250만원 / 교육재단 전형료 35만원(교재, 자격증, 수료증, 인증패, 신분증, 배지, 조끼 등 각종 발급물 포함)
환불규정 : 개강 이전 - 전액 환불 가능
개강 후 1/3 경과 이전 - 2/3 환불 가능
개강 후 1/3 경과 이후 1/2 경과 이전 - 1/2 환불 가능
개강 후 1/2 경과 이후 - 환불 불가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에 의거
본 규정은 등록금에 한함. (전형료와는 무관함)
교육장소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 02-2260-3742)
※ 제출서류 : 응시원서, 프로필, 주민등록초본 1통, 사진(증명사진) 1장
- 자격관리자 기관정보 -
기관명: 대한민국공인탐정협회
대표자: 하금석
연락처: 02)775-0071~4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39 우정에쉐르빌딩 3F 전관 |
▶ PIA 최고경영자 과정 응시 자격 요건
- 군·경찰 전·현직 수사·조사 경력자 및 관련업무 종사자로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우선 선발
- 신용정보회사, 로펌, NGO단체, 법무, 세무, 부동산 및 기업체 정보·감사·조사팀 경력자
- 경호학과, 경찰행정학과 등 민간조사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강사 및 대학교수 등
- 대기업 및 일반기업체 관련분야 취업요원 또는 일반 행정요원
- 민간조사, 경호 관련 장비 교육시설 사업자 및 관련업무 종사경력자
- 기타 민간조사 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서류심사 후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자
안내 및 입금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홈페이지 : http://www.kspia.kr
입금계좌 : 농협 301-0072-5315-21 (예금주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문의 접수처 : TEL 02)775-0071~4 콜센터 1599-6272 FAX 02-775-4004
교육 주관 및 시행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 02-2260-3742)
주소: (우편번호 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39 우정에쉐르 3F 한국특수교육재단
자격 주관 및 시행 : 한국특수교육재단
인증 및 평가 :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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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강좌 |
내용 구성 |
| 입교식 |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식(상견례) |
| 탐정학개론 및 관련법 |
탐정의 개념 및 필요성, 조사업무 등 |
| 탐정조사 실무론 |
탐정 조사의 개관 및 조사실무 방안 등 |
| 금융범죄 조사기법 및 사례 |
금융사고 조사 형태별, 사고 예방기법 등 |
| 보험범죄 조사기법 및 사례 |
보험사기 조사기법, 보험범죄 대응방안 등 |
| 21C 탐정과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21세기 탐정의 업무 |
| 미아실종 사람찾기 |
전국미아·실종 가족 찾기,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등 |
| 탐정 정보 자료수집론 |
탐정의 자료 수집, 자료의 적절성, 자료의 검색 및 추출 등 |
| 과학수사 및 지문채취 |
현장감식, 법의학, 지문채취 실습, 족적 등 |
| 탐정이 알아야할 디지털 포렌식 |
디지털 증거의 법적 및 기술적인 사항 |
| 탐정의 사고와 비젼 |
탐정의 인성관 확립, 전문성 및 발전방향 |
| 부패공익신고와 보상금제도 |
공익신고자보호법, 국가보상/포상제도 등 |
| 교통사고처리 조사기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유형별 조사기법, 교통사고 조사분석 등 |
| 범죄학 및 범죄심리 |
범죄의 원인 및 유형, 범죄심리학, 범죄대책 및 예방 등 |
| 산업보안, 기술정보 유출 |
산업스파이, 상표, 특허, 기술 정보 등 |
| 원우회 MT 워크샵 |
원우회 자체행사 |
| 탐정 관련법 |
탐정 업무 필요성 및 관련법률, 학문적 이론접근 등 |
| 정보자료 수집 기법 및 개인정보보호 |
정보자료 수집 기법 및 개인정보보호 |
| 몰카 및 도감청 탐지 |
유무선통신 기기론,
몰카 및 도감청 탐지법, 도감청 장비운용 등 |
| 필적, 인영 위·변조 감정 기법 |
필적 및 문서 위.변조감정, 인장감정 등 |
| PIA 드론조종사 이론 및 실무 |
드론조정 및 기초원리, 드론활용방안, 영상촬영기법 등 |
| PIA 실탄 사격훈련 |
남대문사격장 이동, 3.8구경 실탄사격 실습 |
| PIA 무도교육 |
체포호신술 실습, 태권도, 합기도, 경호무술, 특공무술 등 |
| PIA 비전과 발전방향 등 사업계획 |
PIA의 업무영역, PIA의 확장된 패러다임 등 |
| 탐정업무 실무 사례 |
탐정 업무 유형 및 실제 사례, 탐정과 비지니스 등 |
| 산업스파이와 탐정 실무 사례 |
산업스파이, 탐정실무사례, 탐정의 수행업무 등 |
| PIA 창업 안내 및 홍보마케팅 |
창업 안내, 사업자등록 절차, 홍보 마케팅 |
| PIA 학술토론회, PIA 자격취득 평가시험 |
주제발표, 학술연구토론, 자격취득 평가시험 등 |
| 원우회 졸업여행 |
원우회 자체행사 |
| 수료식 |
수료증 및 수료패, 자격증 및 자격인증서, 신분증 등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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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수료자에 대한 발급증 및 지급내역
① PIA교육수료증(대학교 총장 명의)
② PIA자격인증패(최고경영자과정 교육기념)
③ PIA자격증(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④ PIA자격인증서(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⑤ PIA신분증(ID카드), PIA배지, PIA조끼, 기타 기념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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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개시험과정으로 자격기본법 법률 제9190호 17조 및 본 재단 정관 제25조 2항에 의거 PIA탐정사 전문자격취득 공개시험과정이며 PIA자격취득 공개시험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자로 만 18세 이상(남·여)누구나 응시하여 시험과목 총 5과목 1차, 2차(동시시행)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여 기본교육과정(실무교육)을 이수한자에 한하여 발행되는 PIA탐정사 자격취득 과정을 일반과정이라 한다. |
1. 시험 시행일자 : 年 3~4회 시행
2. 시험시행 장소 : 원서접수 후 www.kspia.kr 에 공시 및 개별통보
3. 시험과목
|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출제기준 |
합격기준 |
1차
(이론과목) |
탐정학개론 |
25문항 |
1차(75문항)
2차(50문항)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과락 40점,
평균60점 이상이면
전원 합격
(절대평가) |
| 범죄학 및 범죄심리 |
25문항 |
| 법학개론 |
25문항 |
2차
(이론과목) |
탐정관련법 |
25문항 |
| 탐정조사실무 |
25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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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격자 발표
일자 : 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공고 원칙
장소 : www.kspia.kr 공고 및 개별통보
5. 응시자격 : 시험일이 속한 연도(안) 만 18세 이상인 자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반드시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배부한 소정양식) 1부
●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1매
● 응시수수료(1,2차: 60,000원 / 2차: 30,000원)
7. 원서접수 방법
가. 한국특수교육재단 홈페이지 www.kspia.kr 에서 자격검정/정보를 클릭하신 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나. 응시수수료는 60,000원이며 무통장 입금시 본인 명의로 성명,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예 : 홍길동 100%125(65년 1월 25일생)]
입금계좌: 농협 301-0072-5315-21 (예금주: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다. 응시원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빠른 등기우편을 이용 우송하되 우송할 경우에는 수취자의 주소(통, 반까지
명기),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반송용 우표를 첨부한 규격봉투를 동봉하여야 함. (우송시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라. 우편접수주소 : [0315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39 우정에쉐르 3층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응시원서 접수담당자 앞
8. 환불규정 : 접수마감일 경과 이전 - 전액 환불 가능
접수마감일 경과 이후 - 환불 불가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에 의거
9. 시험시간 : 14:00 ~ 16:30 (125분) ※ 13:30까지 입실완료
10.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합격이 없는 제2차 시험합격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11. 합격자 기본교육
본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자 기본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음.
합격자 기본실무교육 비용 : 250,000원 (자격증, 자격인증서, 자격인증패, 신분증, 배지 등 모든 발급물 포함)
실무교육 접수기간내 전액환불 가능 / 접수 마감후 환불 불가(상기 발급물 제작 시작)
※ 합격자 기본교육 일정은 시험 시행 후 공지. 불합격자는 해당없음.
12. 시험특전
가. 제1차 시험면제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다음 1번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함.
나. 가점 및 면제 제도
① 경찰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 직원 중 수사·정보·보안 등 유사업무 종사경력이 5년 이상인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형사소송법」제197조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업무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행정사 자격을 받은 후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
13.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소정의 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입실완료 시간까지 지정된 수험 실에 착석하여야 함
다.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는 여권),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해야 함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3일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함
바.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호출기, 전자사전(계산기)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사. 응시원서는 1인 1매에 한함
아. 시험시행 후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없음
자. 한번 접수된 응시 원서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자격 주관 및 시행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인증 및 평가 :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원서교부 및 접수처 : 한국공인탐정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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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IA탐정사 자격취득자는 특전으로 교육후 특수경호사 자격발급 기회 부여
PIA탐정사 자격취득자에게 경호 경비업 창업시 신변보호 경호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수경호사 자격을 실무교육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다.
② PIA탐정사 자격취득자는 교육을 통해 무도단증 관련 혜택 부여
PIA탐정사 자격취득자에 대하여 산·학협력을 통해 합기도·경호무술·호신술 등 각종 무도단증을 실무 교육을 통해 1단을 기준으로 본인이 소지한 단증의 차상급 단증을 부여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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