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를 둔 30대 가장이 경찰의 허술한 수사로 6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사립 탐정\'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한주)는 25일 직장 동료
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모씨(3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주된 공소사실인
상해
치사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경찰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엇갈려
신뢰성이 없다\"며
\"아무리 만취해도 동료에 대한 인식은
있기 마련이므로 정씨가 동료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은
확실치 않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