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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재단/PIA협회/대한민간조사협회 임원 및 회원님께
등록자
게시판지기
조회수
282
작성일
2015-04-13
"나의 작은 노력이 민간조사(탐정)제도 법제화를 만듭니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대한민간조사협회
수신 : 교육재단/PIA협회/대한민간조사협회 임원 및 회원 제위께
제목 : 2015
PIA 회원 보수교육/심화교육/지부·지회·회원사 신청
및
대한민간조사협회 임원/정회원 회비납부
안내 건
1.
PIA협회/대민협 회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날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온을 기원합니다. 또한 그 동안 협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협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그 동안 한국의 민간조사(탐정)제도 법제화를 위해 본 교육재단/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이번 19대 국회에서 경찰청 민간조사 입법추진위원회(TF팀)가 구성되어 관련학계, 업계 등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전면개정안(의안번호 제2389호)
과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법무부 소관으로 대표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의안번호 제4137호)
2개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로
현 정부 고용노동부의 신직업 육성정책에 새로운 직업군으로 "민간조사원"이 한국직업사전에 정식으로 등재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 정부는
「신직업 육성 민간조사(탐정)제도 추진계획」
을 발표
하여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가 40여개의 신 직업을 육성·지원하고 민간 부문에서 자생적으로 신 직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고, 그동안 민간조사(탐정)법은 현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
2014. 3. 16.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 사항
으로 미국이나 일본은 잘 되고 있는 직업 새로운 창의적 직업군 지시에 따라
"사립탐정"
제도가 최우선적으로 거론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법무부, 경찰청 소관부처 다툼으로 도입되지 못하였던 민간조사업법은 12월 말까지 정부 국무 조정실에서 소관부처 조정
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민간조사(탐정)제도는 소관부처만 결정되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법제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육재단/협회는 경찰청과 관련학계 업계 등 민간조사(탐정)제도 법제화 추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2015년 4월 30일 오전 09: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윤재옥 의원)와 경찰청,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입법정책" 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따라서 머지않아 시행될 민간조사제도에 대비하여 본 교육재단/협회에서 주관 및 시행한
民間調査士(구. 사설정보관리사) PIA자격 취득자
분들 중에서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자격인증 기간이 만료된 회원에 대하여 PIA 자격증 및 자격인증서 재발급을 위한
보수교육
을 실시
하고 있사오니 PIA자격증 인증기간이 만료된 회원여러분은 보수교육을 받고 PIA자격증 재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2015년 자격인증 보수교육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사)한국민간자격협회의 규정 및
본 교육재단 정관 및 보수교육 규정 제 2조에 의거 미 이수자는 PIA민간조사(탐정) 자격 정지
등 차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4.
또한 본 교육재단/협회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본 협회에서 PIA 민간조사(탐정)
분야별 심화과정 전문화 교육
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도감청탐색사" "특수경호사" "경호사격마스타"
등 자격취득 과정과
공익신고자보호법(법률 제10472호)에 의거 국가보상, 포상제도에 대하여 PIA 회원들이 민간조사업과 함께 고수익이 가능한
"공익침해감시원"
전문화 교육
을 연봉 1억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론 및 실기 현장실무, 신고서 작성
등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PIA 민간조사(탐정) 취업. 창업반 현장실무 교육
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심화과정 교육을 희망하는 회원님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5.
그리고 법제화를 앞두고 본 교육재단 PIA협회/대한민간조사협회는 새롭게
전국 지부/지회/회원사 등록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PIA 자격을 취득하여 민간조사(탐정)업, 경호·경비업 등 관련업
을 하시는 회원들이 상호 권익보호와 정보교류를 통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본 교육재단 협회와 함께 할 지역별 회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시행 될 민간조사(탐정) 법제화를 대비하여
본 교육재단/PIA협회, 학회
는 전문교육, 학술연구 단체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관련기관 단체와 차후 한국 최고의 민간조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간조사협회
임원 및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신 회원 중에서
2013년, 2014년, 협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은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아래 협회 계좌로
임원 및 정회원 연회비 납부
를 부탁드립니다.
본 협회는 지금부터 제2의 도약 준비를 위해 부득이
회비 미납 임원 및 회원(부회장/이사/정회원 등)
회비 미납자는 정관 및 규정에 따라 해촉
하고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PIA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간조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사업 번창과 늘 건강과 가정의 평온이 함꼐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단 체 명 : 대한민간조사협회(PIA). 고유번호 : 101-82-67445
협회계좌 : 농협 301-0013-2637-51 (예금주: 대한민간조사협회)
2)
회원별 연간 회비 내용
▶ 부회장 : 연회비 일시불 300,000원
▶ 이 사 : 연회비 일시불 200,000원
▶ 정회원 : 연회비 일시불 100,000원 입니다.
(대한민간조사협회 정회원 가입시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임원 및 정회원 가입신청서는 각종서식 다운로드(
클릭
)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본 협회 임원 및 정회원 회비는 회원 친목 도모와 정보교류 권익보호를 위해 사용되며 정회원은 협회 정관 및 규정에 의거 의결권과 정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의 및 상담 : TEL
02)775-0071~4
FAX
02)775-4004
협회 사무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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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775-0071 | Fax : 02-734-8803 | E-mail : rokpia@hanmail.net
상호 : 대한민국공인탐정협회 | 고유번호: 211-80-01732 | 대표자 : 하금석
입금계좌 : 농협 301-0072-5315-21 (예금주 대한민국공인탐정협회)
주소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39 우정에쉐르 3층 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