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사업법위반 [대법원, 94도780, 1994. 8. 26.]
가. 항소이유에 없었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나. 당국이 탐정업의 사업자등록을 받아 주었다 하여 신용조사업법상 금지된 사생활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