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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 동향 안내]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관련 안내
등록자  manager 조회수 388 작성일 2026-01-07
 DownLoad : 221503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 법률안 개요
  · 법률안 명칭: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제2215039호
  · 발의일: 2025년 12월 9일
  · 발의자: 윤재옥 국회의원 등 10인
  · 의안 종류: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본 법률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식 입법안으로, 언론 기사나 보도자료가 아닌 실제 발의된 법률안입니다.


2. 법률안의 주요 취지

본 법률안은 현재 법적 제도 미비 상태에 놓여 있는 **탐정업(민간조사업)**에 대해
합법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3. 주요 내용 (요약)

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탐정업 및 탐정서비스의 정의 규정
          · 탐정업의 업무 범위 명확화
           · 불법 행위와 합법적 조사 활동의 구분

  2. 탐정업 등록 및 관리 체계 도입
          · 탐정업 종사자의 등록 요건 및 결격사유 규
          · 관리·감독 기준 마련

  3. 교육 및 자격 관련 기준 마련
          · 탐정업 종사자의 전문성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한 교육 체계 규정

  4. 영업 행위 기준 설정
          · 허용되는 조사 활동과 금지 행위 명
          ·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 방지 장치 마련

  5.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규정
          · 개인정보 보호 의무 명문화
          · 위반 시 제재 규정 포함

이번 법률안은 탐정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육성하려는 입법적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탐정업의 합법적 지위 논의가 공식적인 입법 절차에 진입
    · 향후 자격, 교육, 협회 역할 등에 대한 제도 논의의 출발점
    · 탐정업 종사자 및 관련 산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 가능성


PIA는 본 법률안의 심사 및 논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며,
회원 여러분께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4. 참고 사항
    

     · 본 안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법률안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률안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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