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국민들은 사람을 찾거나, 물건을 찾거나, 궁금한 일에 대해 알고 싶거나, 소송사건에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에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태의 소의 \'심부름센타\'나 \'해결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뢰자 및 조사대상자의 각종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업자가 요구하는대로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 의뢰자 자신과 주변인물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약점 등 가사 전반을 여과없이 방출해 냄으로써 귀중한 개인정보가 송두리째 음성적 탐정 민간조사자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이로써 파생되는 문제는 소위 정보를 역이용한 각종 인권침해는 물론 그들 중 일부는 범죄의 주체로까지 변질되는 등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음성적 탐정 민간조사시장은 단속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랜 세월을 두고 보아왔다(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지속되는 원리). 그렇다면 이를 하루빨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일정한 통제하에 탐정 민간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 그 폐해를 근절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 하겠다(2008년 5월 인터넷을 통한 광고로 무단 영업중인 심부름센터 형태의 탐정 민간조사업소만도 2,7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으며, 그 외에 생활정보지 등 기타 방법을 이용한 음성적 탐정 심부름센터는 사실상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은채 도처에 남립되어 있는 현실임). |